최대임금 상승 최대 수혜자는 알바생? 오히려 소득 줄었다
최대임금 상승 최대 수혜자는 알바생? 오히려 소득 줄었다
  • 이준영
  • 승인 2015.07.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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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최저임금 올라서 아르바이트로도 먹고 산다? 턱도 없는 소리".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8.1% 인상된 가운데, 가장 큰 수혜자인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은 정작 경기 침체 및 소비 감소로 소득 및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울상이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실질 임금 인상률이 낮지만 해고 및 '블랙리스트' 등 취업 불이익을 우려해 항의도 못하고 있다.

20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4∼6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의 남녀 5077명의 소득과 근무시간을 분석한 '알바소득지수 동향'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5세 이상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과 평균 시급 증가율이 둔화하고 근로 시간도 줄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은 63만747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1만3005원에 비해 2.9%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 가장 낮았다. 전년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9.3%)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지급하는 평균시급은 6808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6550원)보다 3.9%(258원) 느는 데 그쳐 법정 최저임금 상승률인 7.1%보다 3.2%포인트 낮았다.

근로시간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2분기 21.7시간에서 2014년 21.5시간, 2015년 21.3시간으로 0.2시간씩 감소했다. 월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52분씩 짧아진 셈이다.

업종별 평균 시급을 보면 ITㆍ디자인이 9405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사ㆍ교육(8486원), 사무ㆍ회계(7749원), 상담ㆍ영업(7708원), 생산ㆍ기능(7515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업종은 서빙ㆍ주방(5953원)이었다.

연령별 월평균 소득은 60대 이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9% 늘어 90만원을기록했다. 이는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이다. 60대 이상의 주간 근로시간은 작년 25.7시간에서 올해 29.3시간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상승폭이 컸다.

주요 도시 가운데 부산의 월소득이 68만3898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67만4087원), 대구(65만5340원), 경기(60만3770원), 인천(59만5960원), 대전(59만1866원) 순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1분기에 이어 광주(56만8116원)로 나타났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아르바이트 소득과 평균 시급은 매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지만 올해 2분기는 처음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며 "경기 침체로 아르바이트 시장의 노동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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