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울 전보 거부한 판매승무원 해고는 부당"
"부산→서울 전보 거부한 판매승무원 해고는 부당"
  • 이준영
  • 승인 2015.07.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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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코레일관광개발이 부산에서 서울로의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박모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이 지난해 2월 승무본부 소속 부산지사 판매승무원 박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레일관광개발은 2013년 3월 ‘전사 시상제도 운영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매분기 각 지사별 판매승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매출액 달성률을 산정한 다음 하위 5%에 속하는 판매 실적 저조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특별 관리는 판매 실적 저조자를 15일 이내에 전환배치하는 것이다.

박씨는 2013년 2분기 판매실적 집계 결과, 부산지사 소속 판매승무원 50명 중 49등이었고 판매 실적 저조자로 선정됐다. 회사는 그해 12월 실적 저조라는 이유로 박씨를 2014년 1월1일부로 서울지사로 전보한다는 인사명령을 냈다. 하지만 박씨는 “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회사에 철회를 요청했다.

회사는 “박씨가 인사명령에 불응했고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고했다. 이에 박씨와 철도노조는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해 4월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그에 따른 박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뿐 아니라 발령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고, 부당한 전보명령을 다투는 과정에서 출근을 거부한 것만으로 박씨를 해고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역시 부산지노위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는 박씨에 대한 전보명령이 정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보명령이 판매승무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및 판매 실적 증진에 기여한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부당해고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씨의 업무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회사 주장에 대해선 “코레일관광개발이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박씨가 전보명령에 불응했고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것에 한정된다”며 “다른 사유를 들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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