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터미널 야간 상하차 근로자 최저임금 논란
물류 터미널 야간 상하차 근로자 최저임금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5.07.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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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시중단가로 산출” 도급사 “따를 수밖에…”
[아웃소싱타임스]물류 도급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물류기업들이 야간상하차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돼있는 물류터미널에서 최저시급 5,580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시중단가(10시간 근무) 7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물류 상하차는 대부분 야간에 이뤄진다. 택배물품이 낮 동안 수거되고, 야간에 터미널에서 하차 및 상차를 하기 때문이다.

월급이나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돼있다. 이유는 대부분의 물류 터미널들은 지방의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를 두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야간에 근무를 하면 야간 할증으로 법정 최저시급인 5,580원의 1.5배인 시간당 8,370원이 지급돼야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 의무적으로 4시간동안 일하면 30분, 8시간동안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한다. 그러나 물류 터미널 현장에서 물류트럭이 들어오면 택배물품을 실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트럭이 들어오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물류 터미널 근로자 김모씨는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물건을 싣는데 쉬는 시간은 트럭이 빠졌다가 들어오는 잠깐의 시간이 전부다. 총 합쳐봐야 한 시간도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몇 시간 일하고 도망치는 알바생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알바계의 ‘아오지탄광’으로도 불릴 정도라고 한다.

이런 열악한 근로 환경이지만 최저임금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류터미널 평균 근로시간인 10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면, 총 근로시간 10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쉬는 시간이 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가정해도, 야간 추가근로 1시간을 더하면 83,700원이 지급돼야한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83,700원을 지급하는 물류 회사는 없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한진이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무조건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CJ대한통운 관계자는 “CJ대한통운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곳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재하도급이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대형 • 중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물류회사에서 야간 상하차 인력의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류 도급업체 관계자는 “입찰 시에 이미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단가 7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다음 재계약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따질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자체적으로 기준단가표가 있어 이를 준수하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그 외 물류기업은 최저임금을 준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웃소싱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원청사에서 시중단가 7만원을 기준으로 도급대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적을 받으면 사용사는 법적으로 도급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할테고, 결국 도급사에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급업체는 일정기간 계약을 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로 대급을 지급받아 운영한다. 하지만 초기 입찰 시 원청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향후 재계약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물류업계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재의 택배단가로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최저임금 준수에 앞서 택배단가 현실화가 우선 논의돼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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