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파업 점거농성 지지행위는 업무방해"
부산고법, "파업 점거농성 지지행위는 업무방해"
  • 이준영
  • 승인 2015.07.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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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파업현장에서 점거농성을 하는 노동자를 지지한 노조 인사에게 법원이 업무방해 방조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금속노조 미조직국장 최모(3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해고자 출신인 최씨는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5일간 벌인 생산라인 점거농성에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의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했고 2심에서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부산고법은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인정해 최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 점거 농성을 하던 비정규직지회에 금속노조 쟁대위 지침을 전달했고 7차례에 걸쳐 농성지지 집회를 개최했으며 농성장에 들어가 지지발언을 한 점을 비추어 보면 최씨가 업무방해를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형적,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한다"며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려고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최씨가 비정규직 조합원의 업무방해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상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업무방해 방조 혐의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을 점거,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해 현대자동차에 약 2천544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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