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1,384억 지급 조치
공정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1,384억 지급 조치
  • 편슬기
  • 승인 2015.08.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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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미지급 된 하도급대금 1,384억 원을 중소업체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위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작년 같은 기간 조치된 661억 원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대금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며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177억 원의 미지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따라 286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으며 이 중 236억 원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한 실적이다.

제보와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금 미지급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307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확인해 모두 지급되도록 했다.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지급 조치된 하도급대금도 614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대금의 지급 유도를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소규모 중견기업 을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미지급대금을 신속히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및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서 최대 9점까지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1월 평가기준도 이미 개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소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대금 지급유예 관행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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