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린 노무사]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오세린 노무사]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 김연균
  • 승인 2015.08.0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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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Q. 회사에서 인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7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차수당을 어디까지 넣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올해 1월에 지급되었고, 이 부분은 평균임금에 3/12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중에 퇴사하여 미처 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그 수당을 평균임금에 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요.

A.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3개월간의 하루 평균임금이 되는데요, 이때 3개월간 받은 월급은 물론이고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상여를 설, 추석, 여름휴가 3번 지급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1년 치 상여총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그 총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사안과 같이 2015년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이 2013년 01월 01일이라고 가정하면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데 대해 2014년 01월 0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7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은 8일의 연차에 대해 2015년 01월 01일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와 같이 2015년 01월 01일에 이미 지급된 8일분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3/12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2014.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데 대해 2015년 01월 01일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계속 재직하였다면 이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될 것이나, 사안과 같이 2015년 07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관계로 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는 원래대로라면 2016년 01월 01일 수당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아직은 휴가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는 퇴사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퇴직 전전년도 근무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나, 퇴직 전년도 근무에 의하여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그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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