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약정휴일과 대체휴일제도
[김우탁 노무사]약정휴일과 대체휴일제도
  • 김연균
  • 승인 2015.08.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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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약정휴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와 노사가 약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준용한다. 약정휴일 지정여부는 임의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약정휴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소정근로일)이 된다.

따라서 달력상 쉬는 날인 설날 3일 연휴의 경우 회사가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평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더불어 대부분의 약정휴일은 유급휴일이나 무급이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를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 등 특별한 기간 중 발생하는 유급약정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한편,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라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차원에서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에서만 해당 된다. 즉,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엄밀히 말하면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관공서 이외의 기업은 재량에 의하며, 기업에서 약정휴일로 정한 날이 관공서 휴일과 동일한 날인 경우에 한하여 대체휴일제도가 적용가능 할 것이다.

만약 일요일과 관공서휴일이 중복되어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적용될 경우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지급되었던 중복휴일수당(250%)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사가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되고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 공휴일로 인정된다. 즉, 일요일은 그대로 주휴일이며 월요일은 독립적인 대체공휴일이 되어 월요일은 공휴일의 속성을 유지하는 바 단체협약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어 중복가산수당(250%)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의 : labec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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