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실질적 사용자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 산재보험 당연 적용
[김동진 노무사]실질적 사용자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 산재보험 당연 적용
  • 김연균
  • 승인 2015.08.0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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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된다고 한 사례

Q :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 국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달리 해외 현지의 관리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해외근무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은 이외에 국내 사업장과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사정이 없는 경우에 국외 ○○자동차 공장에서 덕트 설치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국내사업에 소속되어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피재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달리 해외 현지의 관리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해외근무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은 이외에 국내 사업장과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사정이 없고, 조립·설치 작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고, 다만 사고 발생 당시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이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서울행법 2014.06.25.
선고 2014구단1287 판결

문의 : 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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