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정은 9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와 9월 4일 오후 2시 부산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며 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 수업을 수료할지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령에 의거,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수료 할 경우 부과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교재 및 음료 등을 제공한다.
참가신청 기간은 서울지역 8월 31일까지, 부산지역 9월 2일까지 각각 선착순으로(100명) 모집한다.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ㆍ중소기업의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실(02-2124-3135)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정보마당에서 신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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