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개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개최
  • 편슬기
  • 승인 2015.08.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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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서울과 부산에서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일정은 9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와 9월 4일 오후 2시 부산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며 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 수업을 수료할지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령에 의거,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수료 할 경우 부과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교재 및 음료 등을 제공한다.

참가신청 기간은 서울지역 8월 31일까지, 부산지역 9월 2일까지 각각 선착순으로(100명) 모집한다.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ㆍ중소기업의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실(02-2124-3135)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정보마당에서 신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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