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출감소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에 경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 및 각 지방 사무소에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ㆍ운영한다.
접수된 신고 건은 하도급대금 등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 하도급업체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상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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