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출퇴근중 다쳐도 산재 인정”
“대중교통 출퇴근중 다쳐도 산재 인정”
  • 이준영
  • 승인 2015.08.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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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현재 통근버스 등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대중교통과 도보 출근까지 넓히는 일명 ‘출퇴근 산재보험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는 21일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연택 충남대 교수는 산재 적용 대상 교통수단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먼저 보호 대상에 넣고, 승용차 출퇴근은 이보다 늦게 시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로 일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등) 자전거 택시(육상 및 수상) 도보 출퇴근에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2단계로 승용차와 이륜차 화물차 카풀(car pool) 등을 검토하자는 것. 현행법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공무원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출퇴근 경로는 집과 회사까지의 직접적인 길로 하되 자녀의 등하교, 생필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인한 경로 이탈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이를 맡기거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경로를 우회하거나 이탈하는 경우는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큰 대기업보다 소규모 회사부터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호가 시급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우선적인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 1년차에 3555억∼4348억 원, 15년차에는 6647억∼8129억 원 정도일 것으로 정 교수는 추산했다. 고용부는 “보험료를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할지, 근로자가 일부 부담할지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수급자에게도 200엔(약 1940원) 정도의 부담금을 지우고 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 등 피해자 본인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용부는 이르면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 노길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출퇴근 사고의 산재 적용 범위 확대는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이라며 “이미 도입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 논의에 집중해 이르면 9월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퇴근길 사고가 단초가 됐던 일명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박모 씨(당시 61세)는 퇴근 도중 빙판길에서 넘어지며 팔을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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