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전국 확대
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전국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5.08.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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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www.kostaffs.or.kr)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 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20일 서울 역삼동 인지어스교육장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에 대해 HR서비스산업협회는 불법·위법 파견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 파견사업자’ 양성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자파견의 확산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에 명시된 ‘파견사업주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지난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이래 지금까지 근로자파견은 법·제도 하의 투명한 관리감독과 적법한 사업운영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불법사업자들과 파견사업자의 파산·부도·법 위반 증가 등으로 종사 근로자들의 권익과 고용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아 왔다”며 “정부 허가의 2,400여 근로자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해 파견사업자의 준법 및 사업 건전성 확보를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권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번 교육은 근로자파견업체 소속 37명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가 참석했으며 파견사업 운영 시 필요한 ▲근로자파견의 이해와 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관련 법률 ▲행정처분 및 벌칙 ▲근로자파견업무 실무 ▲기업 윤리의식에 대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 교육이 진행됐다.

협회 측은 이번 1차에 이어 금번에도 교육정원 40명이 넘어 다음 교육에 대한 문의 및 신청까지 할 정도로 파견사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금번 교육을 수료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속 파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했다. 교육이수 확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파견기업들은 이를 회사소개서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 및 공개 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교육이수 파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및 책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정부·공공기관 및 관리감독기관, 경영단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협회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맡길 수 있는 준법 파견사업체 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정부 관리감독기관들은 준법 파견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위·불법 파견에 대해 보다 집중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근로자파견기업들의 금번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쇄도한 점을 감안, 수도권은 매월 지속적인 교육 및 9월부터 부산 경남, 광주 전라, 대전 충청 등 전국 단위 교육 진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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