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자유화·대체노동 허용해야
파견 자유화·대체노동 허용해야
  • 김연균
  • 승인 2015.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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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정규직 과보호 대수술 고용절벽 해소해야”




[아웃소싱타임스]하반기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개혁 중에 ‘파견 자유화’, ‘대체노동 허용’등이 한층 힘을 받고 있어 HR아웃소싱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8월 21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노동개혁 왜 지금 해야 하나’토론회에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조영길 변호사는 “노동개혁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창출이 검증된 선진국 수준으로의 파견 자유화 도입 및 노동관련 법규제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완화,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법적 기준의 명확화, 대기업 강성 정규직 노조의 과보호 완화를 위한 쟁의행위 중 대체노동 허용 등의 방안들이 보강되고 보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파견 자유화 도입을 주장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과 허용 업무를 엄격하게 규제해왔던 독일, 일본 등은 근로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했던 영국, 미국 등을 본 받아 2000년도 초에 파견근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파견 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법과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기존 고용형태들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파견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하며 수십만명의 실업자들을 실업상태에서 해소시켰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이 파견근로를 자유화 한지 12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낡은 규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파견근로에 대하여는 불법파견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적, 민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도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문제에 대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적법한 도급의 범위는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판례 법리를 변화시켰다. 독일 등 주요 경쟁 선진국의 법원 태도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 왔다.

그 결과 수 많은 사내 하도급인 회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도급인 회사의 근로자로 확인을 구하는 수 많은 민사, 형사 소송들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쟁들의 규모는 주요 경쟁국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들이다. 조 변호사는 “파견 근로를 경쟁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에는 거의 없는 불법파견 소송들로 인한 부담도 줄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파견, 기간제 등 임시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등 격차, 즉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소속의 무기근로자들이 강력한 노조를 형성, 그들의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기업 강성 노조 사업장에서 임금 등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요 경쟁국의 경우 기업들이 강성노조의 과도한 수준의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거절하고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관계법 입법시부터 이를 도입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것은 쟁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주요 경쟁 선진 국가들에게는 전부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강성노조가 합법쟁의권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기업들이 강성노조의 과도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기업이 이로 인한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강성노조가 대변하지 않는 근로자자들인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내 및 사외 도급 내지 협력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들에게 강성 노조에게 빼앗긴 부담을 전가시켜 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대기업 무기 근로자들과 그 외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들의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강성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근로조건은 대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는 전례를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이 강성노조를 통하여 압박하며 요구하는 과도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고도 임단협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쟁의행위 중 대체노동허용이다. 본래 사용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주요 경쟁국가, OECD국가 모두에서 우리나라만 금지되고 허용되는 제도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이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소위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강성노조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과도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검증된 유효한 제도적 방안”이라며 “이 역시 노동개혁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의아하며 시급히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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