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경직성 너무 높은 수준
고용경직성 너무 높은 수준
  • 김연균
  • 승인 2015.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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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보호지수, OECD평균 웃돌아
[아웃소싱타임스]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 해고 조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훨씬 까다롭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2013년 기준)를 살펴보면 한국은 2.29로 OECD 34개국 평균(2.04)을 웃도는 것으로 8월 20일 확인됐다.

고용보호지수란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높을수록 해고가 까다롭다는 얘기다. 고용보호지수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해고 시 노조 동의라는 장벽에 부딪혀 근로계약 해지뿐 아니라 업무가 부진할 경우 전환배치조차 불가능하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도 지난 3월 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리해고를 제외하면 정규직 고용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정규직 개별해고의 절차상 난이도(3.00)도 OECD 평균(2.21)보다 높았으며, 이는 전체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했다. 절차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별해고 통보가 지연되는 정도는 체코, 포르투갈과 함께 가장 심했다. 위로금, 퇴직금 등 개별해고 시 발생하는 고용조정비용은 터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체코, 오스트리아와 함께 개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복직이 항상 보장되는 국가에 속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저성장이 고착된 시대에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업 투자를 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부담은 초임의 2.2∼2.4배에 이른다. 프랑스 1.3∼1.5배, 독일 1.2∼1.3배, 영국 1.0∼1.2배, 이탈리아 1.2∼1.3배, 스웨덴 1.1∼1.3배에 비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고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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