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을 사용하는 375개 기관(국공립대 제외)이 체결한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지침 조사항목은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으로 38.0% 수준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 고용승계 조항명시 86.5% 등 대부분 항목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실태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고용승계 조항 명시 등 주요 항목의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불공정 계약 사례도 총 703건 계약 중 424건(60.3%)에서 발견됐다.
한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총 703개소 용역업체 중 326개소에서 579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용역ㆍ계약 변경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지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 실태 조사 실시,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지침 준수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침 이행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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