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대상은 유ㆍ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로 사업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이다.
인증제 신청서식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ㆍ사ㆍ정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 발표한다.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의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참여시 우대받는다.
또한 300만원 이내의‘집적정보통신시설(인터넷시설)이용대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9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직업안정법에 근거를 둔 유효기간 3년 인증제는‘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8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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