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지원제도 대폭 개편 시행
시간제 일자리 지원제도 대폭 개편 시행
  • 편슬기
  • 승인 2015.09.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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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강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 시행한다.

육아, 건강,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로 근무하다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원하는 근로자는 많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늘어나 도입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정률 지원(사업주 50% 부담)에서 정액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으로 변경한다.

기존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에서 전환장려금은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자체만으로도 기업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50%의 부담금으로 기업의 제도 활용도 또한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환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장려금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환장려금의 혜택이 근로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중견ㆍ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 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제도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고용보장의 의무와 간접노무비 증가 등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임금상승분의 50% 지원만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유인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원율을 50%에서 70%(15~34세 청년층은 80%)로 높이고 간접노무비를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 변경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으로의 이동이 촉진되고 임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지원제도 개편․시행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배포하는 등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제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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