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근로기준법 상 ‘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 전자 문서도 포함
[김동진 노무사]근로기준법 상 ‘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 전자 문서도 포함
  • 김연균
  • 승인 2015.09.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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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Q :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 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기안, 결재, 시행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시 징계면직을 전자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A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는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기안, 결재, 시행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고, 회사는 2012.1.20. 근로자에게 2012.1.27. 14:00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2012.1.26. 18:00까지 징계면직 사유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보냈고, 근로자는 2012.1.31.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전자문서로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조판례】서울행법 2014.03.06.
선고 2013구합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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