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인상 및 간접노무비 신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인상 및 간접노무비 신설
  • 편슬기
  • 승인 2015.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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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기간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된다.

정부는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한다.

아울러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이 되기까지 이행 기간이 단축되고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가 조정된다, 사업계획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열정페이’, ‘3포 세대’ 등 신조어에서 엿볼 수 있듯 청년층의 취업난 및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 정규직전환을 우대했다.

이번 지원금 인상에 대해 인사노무관리자들은 “지원금이 지금까지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던 회사도 한 번쯤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넛지(nudge)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인력운용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사업계획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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