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비정규직·파견법 속도낸다”
이기권 장관 “비정규직·파견법 속도낸다”
  • 이준영
  • 승인 2015.09.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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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앞으로 2~3개월간 집중 논의해 의견이 모이면 충분히 의결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구조개선 5대 입법과제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추진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연장 및 지급액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 재해 인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계약 명확화)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연장 및 지급액 확대, 출퇴근 재해 인정 등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1년 이상 이뤄져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비정규직·파견법의 경우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분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근로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에서 2년 더 일할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연장된 기간 만료 시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이들에게 사측은 ‘이직수당’을 줘야 한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기업이 직접고용을 피하기위해 우회 고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하도급화 흐름을 반전시켜주는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는 “2년이 지나도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노·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노사정위는 ‘9.15 대타협’을 통해 충분한 논의 후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합리화 대안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논의해 의결시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문가 협의와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 등을 모아 (입법) 결과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선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늦어도 10월 말에서 11월 초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기간은 2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나 노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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