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규직 노사 대표,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사 대표, 금속노조 등은 14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2017년 말까지 6000명으로 확대하는 정규직화 합의안에 합의한 바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력을 최대 8년까지만 인정한 것과 합의안으로는 전 직원이 정규직이 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비정규직 노조 내부에서도 “합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사측의 불법 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여론이 있었다.
또한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부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정규직화 특별채용합의를 거부한 울산 비정규직 노조는 한 달 뒤엔 2010년 제기했던 ‘정규직 인정(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 경력을 모두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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