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명절 상여금 차별 철폐하라"
"학교 비정규직 명절 상여금 차별 철폐하라"
  • 이준영
  • 승인 2015.09.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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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받는 명절 상여금이 최대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이날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은 기본급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20년차가 되면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학교 정규직의 명절 상여금은 기본급의 60%를 적용한다.

9급 공무원 기준 정규직의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각각 77만∼169만원인데 비정규직의 명절 상여금은 20만원씩 연간 40만원이다.

비정규직은 2011년 3월부터 명절 상여금 혜택을 적용받았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전문상담사는 명절 상여금이 없다.

부산지부는 "정부는 2013년 교육기관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 명절 상여금 등 1인당 최저 80만∼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기준 부산의 학교 비정규직은 모두 1만218명으로 지난해 1만650명보다 432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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