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여금 기간제 차별…법원 "경력차 인정해야"
추석상여금 기간제 차별…법원 "경력차 인정해야"
  • 이준영
  • 승인 2015.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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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석·설·연말 등의 특별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처우가 근로자들의 경력 차이 등에서 비롯됐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랜드에서 2012년 8월부터 1년6개월간 카지노 딜러로 일한 근로자 5명은 회사가 명절·휴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지노위는 강원랜드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특별상여금 지급을 명했고, 중앙노동위 역시 재심에서 같은 판정을 내렸다.

기간제법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노위 판단과 달리 회사 측이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연수, 업무의 범위와 능력, 고용형태 특성 등을 고려해 상여금 지급을 차별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카지노영업직군에 속하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할 때 계약직 딜러로 일정 기간 일하게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보다 재직 기간이 1년6개월∼2년 더 짧다"며 "근속연수와 업무 숙련도의 차이가 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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