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5년간 163만건… 해마다 늘어나
임금체불 신고 5년간 163만건… 해마다 늘어나
  • 이준영
  • 승인 2015.10.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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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신고된 건수가 16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위반 건수가 163만1744건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9만7055건에서 2011년 29만7909건, 2012년 31만2857건, 2013년 35만6593건, 2014년 36만7330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금체불 외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도 2010년 31만717건에서 2014년 38만9828건으로 25.5%가량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10년 911건에서 지난해 1699건으로 86.5% 급증했다.

이 의원은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2016년 지방노동청별 취업박람회 가운데 대구지역의 박람회의 채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노동청이 개최한 취업박람회의 채용률은 6.9%로, 다른 5개 지역의 평균(23.3%)에 비해 크게 낮았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소요예산은 101만3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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