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중 특정노조에만 격려금 주면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중 특정노조에만 격려금 주면 부당노동행위"
  • 이준영
  • 승인 2015.10.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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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복수노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를 지배·개입하려는 차별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대신증권 지부가 제기한 사측의 노조 차별행위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5월 같은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측은 당시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신증권에는 지난해 1월25일 설립한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와 그해 1월29일 설립한 대신증권 노조 등 2개 노조가 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작년 12월 소수 노조인 대신증권 노조원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으로 150만원,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으로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급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중노위는 이를 대신증권 지부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자명한 것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신증권 사측이 복수노조 차별을 통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중노위 판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사측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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