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콜센터,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 무혐의 받아
전북대병원 콜센터,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 무혐의 받아
  • 김연균
  • 승인 2015.10.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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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검찰이 콜센터 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부당지급한 건과관련해‘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21일 병원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입건된 전북대병원 간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콜센터 업체에 용역비 82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은 병원 내부감사에서 비롯됐다. 4대 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총 39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용역비 82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그러나 콜센터 업체가 제출한 출근부와 임금지급내역서, 통장입금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검찰 수사 결과 용역비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측이 퇴사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면서 4대 보험이 미납되기는 했지만 인력공백은 생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용역비 집행으로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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