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편슬기
  • 승인 2015.10.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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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실 안전점검 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ㆍ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건ㆍ진단 사례가 빈발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ㆍ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설물 안전점검ㆍ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 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ㆍ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이 마련됐으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불성실한 안전점검ㆍ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 이외에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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