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금지
[김우탁 노무사]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금지
  • 김연균
  • 승인 2015.11.02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된 파견근로의 특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내용상 및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 요건 및 파견법상 차별금지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이다.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이 파견근로자이면 차별적 처우에 따른 차별시정의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적 처우금지 주체는 근로계약 체결당사자인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금지 주체 및 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납부 책임의 주체가 된다.

즉, 파견법 제21조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규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각각 사용자 책임영역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예들 들어, 파견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금지 역역으로서 차별적 처우란 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②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③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법 제2조 제7호)

차별판단을 위한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이때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는 정규직 외에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된다. 한편, 파견법은 비교대상을 사용사업주의 ‘사업내’라고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사업 내에서 비교대상자를 산정하여야 하며, 인접한 지역이라도 사업이 달리 운영되는 경우에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범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문의 : labecono@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