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노조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 초과에 대하여
[김동진 노무사]노조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 초과에 대하여
  • 김연균
  • 승인 2015.1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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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노조 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한 사례


Q :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 40시간 × 52주)인 경우,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급여 지원 행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급여 지원 행위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A :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함은 무방하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노조 전임자가 받은 근로면제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그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서의 근로시간은 그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 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 40시간 × 52주)인 경우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로면제시간은 2,0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규정형식을 보면, 후자의 급여 지원 행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급여 지원 행위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서울행법 2013.09.12.
선고 2013구합1102 판결

문의 : 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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