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자회사 직원 고모씨 등 27명이 KT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2008~2009년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로부터 자원을 받아 KT가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콜법인 케이에스콜 등 3곳에 입사하도록 했다.
KT 연봉수준의 70% 지급과 2~3년 고용보장 등이 KT 명예퇴직 및 콜법인 입사 조건이었다. 3년 이후에는 콜법인의 인사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KT는 이들이 근무하는 콜센터를 흡수합병했고, 2011년 6월 콜센터 업무도 다시 가져갔다.
업무를 잃게 된 고씨 등은 100콜센터 등으로 배치됐다. 이들의 새회사인 KTis와 KTcs는 자사 보수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절반으로 깎았다.
이에 고씨 등은 “KT가 고용보장 기간 후에도 콜센터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속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KT가 고씨 등을 속였거나 그런 내용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KT의 손을 들어줬다.
또 “KTis나 KTcs가 고씨 등의 월급을 지급하고 직접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며 "KT와 고씨 등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해 KT의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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