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호텔 부당해고 소송 패소,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없었다"
조선호텔 부당해고 소송 패소,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없었다"
  • 이준영
  • 승인 2015.1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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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지난 2011년 조선호텔이 단행한 정리해고에 대해 법원이 4번에 걸친 재판 끝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고당한 8명의 노동자에게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조선호텔에서 정리해고된 김모(56)씨 등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김씨 등 8명은 1992년 3월~2007년 3월 조선호텔에 입사해 서울호텔사업부 객실팀, 식음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1년 2월 일부 업무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됐다.

김씨 등은 같은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5월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고법으로부터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김씨 등은 오랜 우여곡절을 거쳐야했다.

조선호텔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신청에서는 조선호텔 측이 승소했으며 노동자들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다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또 한번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선호텔 전체는 흑자를 보였지만) 서울호텔사업부는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나타냈다"며 김씨 등을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판결을 한번 더 뒤집었다. 조선호텔 전체를 기준으로 영업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 기준으로 볼 때 김씨 등에 대한 해고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김씨 등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호텔이 서울과 부산의 호텔사업부는 분리돼 있지 않고 조선호텔 전체의 경영상태는 견고했다"며 "(서울과 부산의 호텔사업부가 분리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선호텔이) 제출한 회계자료는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된 자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된 노동자의 인건비 비율은 약 0.2%에 불과한 데다가 2011년 1월부터는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채용하기도 했다"며 김씨 등을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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