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법안 사실상 폐기
가사서비스 법안 사실상 폐기
  • 이준영
  • 승인 2015.11.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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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월 총선 맞물려 법제화 어려워




[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지난 1월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방안’을 발표했으나 사실안 이 법안은 폐기 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방안’에 따르면 일선 가정에 가사노동자를 소개만 해주던 중개업체가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계약서를 통해 가사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업체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후 공청회조차 열지 않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업계 내에서는 법안이 폐기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개 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하고 가사서비스 지원·육성 정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올 초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언한 가사노동 법안이 실종됐다”며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직접 고용을 추진해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갖게 하는 등의 가사노동자 특별법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법안은 사실상 폐기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 관계자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 19대 국회가 만료된다. 2월에 정기국회가 있지만 대체로 총선을 앞두고서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가사 서비스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가사서비스 법안은 가사도우미만을 대상으로 법안을 준비했으나 여성가족부의 요청으로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 준비하던 법안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한다. 아마도 올해 안에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올해에 폐기되고 내년에 상정이 된다 해도 입법과정을 거치면 내년에도 사실상 가사서비스 법안이 법제화 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올해 초 당장 입법이 될 것처럼 이슈화 하더니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를 기대하고 있는 업계종사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지금도 수많은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가사서비스 법안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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