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파견확대시 고용증가 효과 분명 있다”
파견업체, “파견확대시 고용증가 효과 분명 있다”
  • 이준영
  • 승인 2015.1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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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고소득전문직·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파견 확대 시, 근로자파견업체들의 대다수는 ‘미취업자들의 실질적인 고용견인 효과가 있고 고용노동시장에서도 근로자파견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이하 협회)가 근로자파견업체 대표자 및 임원 300명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응답 167명)에서 나타났다.

조사결과 근로자파견업체들의 다수는 고령자·고소득전문직·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파견이 확대되면 해당 고용노동시장에 진출할 의사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고용관련 정부지원이 있을 시 고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존에 정규직, 계약직, 도급직으로 이미 근무하고 있는 해당부문(고령자, 고소득전문직, 뿌리산업종사자) 근로자들의 파견근로로의 대체 및 전환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약간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내다 봤으며 이중 기존 도급근로자의 파견근로 전환이 보다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91%의 업체가 고용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고령 정규직, 계약직, 사내하도급직의 고령인력에 파견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 전체가 고용시장에서 고령자 파견근로 수요는 필히 발생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령자의 주 파견수요처로는 경비·청소·시설관리 등의 도급직(42.8%)과 유통·판매·물류직군(33.1%)으로 나타났다.

파견업체들의 86.2%는 고령자 파견허용시 파견시장 진출 의사가 있으며, 이 중 95.2%는 정부 지원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소득전문직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고소득전문직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고용증대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취업 고소득전문직의 경우 91%가 고용증대가 있을 것으로 답변했으며, 고소득전문 정규직에도 86.2%가 파견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고소득전문 계약직에도 91%가 파견전환이 있을 것으로 답변했으며, 고소득 용역 ․ 하도급직에도 44.9%로 나타났다.


고소득전문직 주 파견수요처로는 ‘연구·기술·엔지니어직군’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증권직군’ 26.1%, ‘사무·행정·관리직군’ 16.1%, ‘ 정보통신·정보시스템직군’ 13.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파견업체 대다수는 고소득전문직 파견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 “고소득전문직 대상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 귀사는 고소득 전문직 대상 파견근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일반적인 계획이 있다’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계획이 없다’ 13.8%, '집중할 계획이 있다' 9%로 나타났다.

◈뿌리산업 종사자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미취업자들이 뿌리산업으로의 고용증대가 있을 것이란 질문에 95.2%가 고용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존 뿌리산업 종사 정규직에도 91%가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계약직에도 82%가 전환이 있을 것으로 답변했다. 또한 기존 용역 ․ 사내하도급직에도 86.3%가 파견직으로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파견업체 대다수는 뿌리산업 고용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 “뿌리산업 대상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귀사는 뿌리산업 대상 파견근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일반적인 계획이 있다’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집중할 계획이 있다’, ‘계획이 없다’가 각각 22.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조사결과, 정부와 여당이 금번에 발의한 고령자, 고소득전문직, 뿌리산업종사자의 파견대상 업직종 허용이 이뤄지면 대체적으로 미취업자 대상 고용견인 효과는 높은 반면에 용역 및 사내하도급직을 제외한 기존 근무의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들의 대체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용역 및 사내하도급직의 파견근로 전환은 근로자파견이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보다 높은 수준인데다가 정부의 보호 안에 있어 근로자 권익 향상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이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또한 “결국 선진외국과 같이 파견대상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실제 미취업자들의 고용견인 효과로 고용은 대폭 증대되는 반면에 기존 근로자들의 대체는 많지 않아 전반적으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의 다수 국가들과 미국, 일본과 같이 파견대상업무를 전면 허용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2년의 파견기간 제한도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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