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안소위 15일부터 진행
환노위 법안소위 15일부터 진행
  • 김연균
  • 승인 2015.1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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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은 16일 논의
[아웃소싱타임스]노동시장 개혁은 위한 5대 법안이 15일부터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사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만큼 ‘노동5법’ 처리를 둔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11일 여야 간사 회동 및 양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15일과 16일에 ‘노동5법’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진행키로 했다.

15일 소위에서는 11월 정기국회에서부터 논의했던 법안들과 야당이 통과를 원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노동5법’ 중 여야 이견이 가장 적은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15일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처리 본회의가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 법안소위는 본회의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5법’ 중 여야 이견이 가장 큰 기간제 계약을 4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은 16일 논의된다. 두 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하던 야당이 이번엔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한 만큼 양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16일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정의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기간제 법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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