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학원 강사로 일하다 한 달여 만에 해고된 김모 씨가 “월급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예외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해고 3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는 예외로 규정해 왔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와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 결정은 같은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2001년 결정을 1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 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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