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청 최저임금 위반 업체 등 무더기 적발
여수고용청 최저임금 위반 업체 등 무더기 적발
  • 이준영
  • 승인 2015.12.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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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 고용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 고용 취약 업체 60곳, 지방자치단체 4곳, 농협 8곳 등 모두 72개 사업장에 대해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법규를 위반한 70곳, 12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 취약업체 60곳에 대한 점검 결과 58곳에서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미주지 37건(41%), 근로조건 미명시 35건(39%), 임금 미지급 18건(20%) 1천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여수·순천·광양시와 보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의 비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131명에게 차액분 9천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여수지청은 여수시(22명), 광양시(13명), 보성군(40명) 등은 차액분을 이미 지급했고, 순천시(56명)는 내년 초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순천농협 등 8곳을 점검해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16건(60%),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 등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7건(29%), 기타 법 위반 3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7곳 244명의 체불임금 1억1천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김영기 여수지청장은 "내년에도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 외에 추가로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을 벌여 근로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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