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고용노동부가 3회 연속 기간제 근로자로 반복 채용된 A씨에 대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했던 기간제 근로자 지원금을 회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3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을 위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고 1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원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는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됐기 때문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것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근로계약 등 모집과정이나 전형방법, 근로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단정해 지원금을 회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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