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청, “파업사업장에 고교생 대체근로는 불법”
부산고용청, “파업사업장에 고교생 대체근로는 불법”
  • 이준영
  • 승인 2016.0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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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10일 독일계 차량 부품기업인 말레베어공조가 노조 파업 기간에 고교생 등을 채용해 파업 근로자들의 일을 대신한 것은 불법 대체근로라며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말레베어공조는 노조와 쟁의조정 과정에서 고교 실습생 18명과 신규 인력 7명을 채용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기존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행위가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대체근로인력을 채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사측은 대체근로 규정을 위반했다"며 "11일까지 시정조치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는 사용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말레베어공조 사측은 "오해를 없애려고 노동청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며 "파업 근로자 업무에 투입하던 신규 직원을 철수시켜 파업과 상관없는 신규 라인에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법을 위반한 만큼 교육청이 나서 고교 실습생을 당장 복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말레베어공조는 에어컨 등 차량 공조기 부품을 만드는 독일계 기업이다.

지난해 5월 노조가 결성돼 호봉제 도입,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같은 해 10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부산교육청은 노조 반발에 노동쟁의 사업장에 현장실습생을 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해당 고교생을 복교시켰지만 고교생들은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현재 사측과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해 말레베어공조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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