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아웃소싱 기업과 원청기업 일원화 되야
장애인고용, 아웃소싱 기업과 원청기업 일원화 되야
  • 이준영
  • 승인 2016.01.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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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회수가 아닌 고용창출 목적이 우선
[아웃소싱타임스]아웃소싱 업계에 부당하다고 여겨졌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원청사와 아웃소싱 기업 간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부담금 일괄적용은 부당 VS 장애인차별은 안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장애인고용은 사용사와 아웃소싱 기업 간 따로 산정됐다. 을의 입장인 아웃소싱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원청사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아웃소싱 기업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의지와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런 것은 서비스 관련 직군에서 두드러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접점에 밀접한 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원청사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도급사인 우리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기업문화가 조성돼있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도급사의 경우 마진률이 평균 3%대인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타격이 매우 크다.

한 관계자는 “마진률도 낮고, 대부분이 근로자 급여로 현금이 지출되는데 각종 간접비용까지 하면 이윤이 매우 적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업 특성의 고려 없이 일괄적용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일괄적용 할 수밖에 없다. 아웃소싱 산업 외에도 조선, 철강, 건설 등에서도 요청하지만 이를 산업별로 따로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고용창출 목적에서 장애인 고용 일원화 해야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의견 중에 사용사와 공급사간 장애인 고용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관계자는 “원청사의 사업장에 아웃소싱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해당 사업장의 원청사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한다. 그러면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 창출이지 부담금 징수가 아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고용보다는 부담금 확보를 위한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공급사와 사용사의 장애인 고용이 일원화 된다면 지금껏 사용사에서 암암리에 막고 있던 장애인 고용이 일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채용과 인력관리에 아웃소싱 기업만큼 탁월한 곳은 없다. 장애인 고용도 부담금 징수가 아닌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장애인 고용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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