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불법파견' 또 승소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불법파견' 또 승소
  • 이준영
  • 승인 2016.0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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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또 이겼다. 2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판사 문형배, 최희영, 곽희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피고인 한국지엠 사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판사 신상렬, 최아름, 강성진)는 2014년 12월 4일 비정규직들은 원청인 한국지엠 소속이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005년 1월 노동부에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6개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파견법(파견근로바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진정했다.

그 뒤 노동부와 검찰도 한국지엠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당시 원청업체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했다.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13년 2월 8일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에 대해 벌금(각 300만~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 5명이 민사소송을 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컨베이어 라인에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는 개별 근로자들은 전체 생산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블록화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라며 "컨베이어 작업의 특성은 장소와 형태에 따른 업무의 질적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근로자 파견 관계와는 무관하게 해당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를 곧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들기는 어렵고, 피고는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소송을 냈던 5명은 1996년 2월, 2003년 2월, 1995년 11월, 2001년 12월, 2003년 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해왔다.

이들이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자,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70여 명은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원청업체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고,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았다. 소송에 참여했던 최연갑 부지회장은 "기쁘다. 1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며 "형사사건은 대법원에서 이겼고, 민사소송은 1심에서도 이겼기에 당연히 이길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진환 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장은 "당연한 판결이다. 한국지엠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최소한 소송에서 이긴 노동자들에 대해서라도 기본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창원공장에 많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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