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조합 사무보조비 지급' 단체협약은 위법"
대법, "'노동조합 사무보조비 지급' 단체협약은 위법"
  • 이준영
  • 승인 2016.0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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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노동조합에게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노동청)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플랜트노조는 2010년 46개 회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회사가 매달 노조 측에 8~15만원의 사무보조비를 지급하는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해당 조항이 노동조합법 관련규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을 이유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플랜트노조는 해당 금액이 노동조합 경비의 주된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돼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해당 조항은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노동조합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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