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정규직 인정 소송 대법원 상고
한국지엠, 정규직 인정 소송 대법원 상고
  • 이준영
  • 승인 2016.0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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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의 원청업체(한국지엠) 정규직 인정 소송과 관련해 한국지엠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 마감 기한은 이날까지다.

지난 1월 2심 법원은 이 소송에서 "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한국지엠이 파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시 닉 라일리 대표와 사내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사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과 협력업체들의 관계가 근로자 파견 관계로 인정됐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직접 지휘 및 명령을 받는 점 등을 들어 도급 형태가 아닌 파견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는 파견 근무가 불법이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의 대법원 상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 형사사건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인정돼 당시 최고경영자가 유죄 판결 확정을 받았는데도 사측은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소송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존중해 이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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