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 공공 가리지 않고 위장도급관행에 제동
법원 민간 공공 가리지 않고 위장도급관행에 제동
  • 이준영
  • 승인 2016.0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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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우정사업본부가 각 가정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민간 집배원과 맺은 위탁계약은 위장도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부 쪽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유명 패션업체 공장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 제화공들도 업체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공공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을 일삼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이른바 재택위탁집배원 5명이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지난 18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양쪽의 위탁계약은 사실상 위장도급이라는 판단이다.

주로 40·50대 여성인 이들 재택위탁집배원은 이름만 ‘재택’이었을 뿐 우체국을 통해 배당받은 일반 및 등기 우편물 등을 본인이 사는 시나 자치구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배달하는 업무를 맡았다. 매년 우정사업본부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일을 시키고 업무를 통제한 것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신분의 집배원이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재량권을 갖고 배달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주어진 물량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을 뿐인 점, 재택위탁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업무 방식은 (우정사업본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과 동일한 점” 등을 이들이 우정사업본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하는 근거로 들었다.

우정사업본부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일부 집배원 업무를 민간위탁계약으로 전환해 현재 320여명의 재택위탁집배원, 1800여명의 무기계약직 상시위탁집배원과 특수지위탁집배원, 1만5000여명의 정규직 집배원을 운용하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유명 패션업체인 탠디와 도급계약을 맺고 탠디가 소유한 구두공장에 출퇴근하며 구두를 만들다 퇴직한 노동자 9명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탠디)에 고용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인당 1152만~459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제화공이 탠디 쪽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았고 근무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었던 만큼 탠디에 전속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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