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노동개혁 4대법안 처리 재 호소
이기권 고용장관 노동개혁 4대법안 처리 재 호소
  • 이준영
  • 승인 2016.02.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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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진영논리, 이념의 색안경 대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쓰고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돼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견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 법”이라고 전제한 뒤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용역, 도급 등 더 나쁜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일자리의 질이 다소 좋은 파견직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파견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파견기간도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며 “파견법은 함께 처리돼야 한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파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50대의 69.9%, 60세 이상의 76.5%, 고졸 이하는 74.8%, 저소득층은 71.8%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장년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노동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절실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신기창 노동정책실장, 임무송 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 등 주요 간부들까지 배석시키는 등 비장한 태도로 브리핑을 이어갔다. 특히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는 어려운 분들의 절박한 요구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할 때는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장관은 “지금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린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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