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청소직원 근무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KT청소직원 근무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이준영
  • 승인 2016.0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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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KT 전화국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청소부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사망자 A씨의 아내 장모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약 3년간 정해진 청소 용역 업무를 해왔고 근무 형태나 내용에 변화가 없어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2012년 7월부터 오후 업무를 혼자 맡게 되면서 업무량이 다소 증가했을 것이나 과도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 업무는 대부분 오전에 집중되는데 오전 근무인원은 종전과 변동이 없다"며 "오후에는 미화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화장실의 휴지 비우기나 보충 등 주로 단속적 업무를 해 업무량이 과중할 정도로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성인 A씨가 여성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여성직원들에게 무안을 당하는 등 스트레스가 컸다는 유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후 업무 시간에 남성인 A씨가 여성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면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전화국 내 여성직원은 40명 이내로 많지 않았고 여성화장실 관련 항의나 민원도 기록된 바 없어 스트레스가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 작업반장으로 직무자율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교적 단순 업무이며 외부 용역업체 파견 직원임을 감안해 고긴장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망진단서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고령에 고혈압 등 질환이 악화돼 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부터 KT 전화국에서 청소 업무를 해온 A씨는 2012년 9월 오전 근무를 마친 후 쉬는 시간에 병원에 가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이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2012년 청소용역회사가 바뀌면서 2명의 여성 전일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돼 업무가 단기간 급증했다며 "업무상 재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일하던 여성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2012년부터 각각 5시간씩 줄어 A씨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에도 업무량이 많아 종종 새벽에 출근했고 함께 근무했던 여성 근로자도 업무량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 "과로는 급성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주요 인자이며 건물 청소 업무는 고긴장 업무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2개월 남짓 전부터 업무 증가로 육체적인 과로가 누적됐고 급격히 악화돼 급성 심장마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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