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롤특집]급여 • 연말정산 전문 대표기업 ‘월급날’
[페이롤특집]급여 • 연말정산 전문 대표기업 ‘월급날’
  • 이준영
  • 승인 2016.03.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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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에서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급여 및 연말정산 아웃소싱 서비스에 있어 월급날만큼 전문적인 기업은 없다.
대개 급여아웃소싱 기업들은 교육, 인력파견, 총무대행, 노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급여아웃소싱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월급날은 오직 급여 및 연말정산 아웃소싱으로 이 외 다른 사업은 하지 않는다.

◈ 업계 유일 세무대리인으로 적법운영

월급날은 이정회계법인의 관계사로 세무대리인으로서 고객사의 업무를 적법하게 대행한다.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인 자격을 갖지 않은 자가 급여아웃소싱 업무에 포함돼있는 지급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직신고 업무 등을 하는 것을 위법행위다.

월급날을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아웃소싱 기업은 세무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업체에게 업무를 맡길 경우, 향후 법적인 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급날은 관계자인 이정회계법인의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만일 고객사에게 업무결과를 전달하여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세무 대리인 자격으로 국세청과 상호 전송오류 테스트를 사전에 진행하므로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임을지 본부장은 “월급날은 업계에서 유일한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적법 기업이다. 세무사법 상 세무사 등록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상 책임여부에서 월급날은 가장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무자격 세무대리 업체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므로 직접적 지급조서 신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결과를 고객사에 전달해 고객사가 직접 홈택스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그 책임(가산세 발생 등)은 고스란히 고객사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급여 및 연말정산, 20년 오직 한 길

월급날은 1996년부터 급여아웃소싱 업무를 시작한 업계에서 가장 업력이 오래된 급여아웃소싱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년간 월급날은 급여 및 연말정산 서비스 이외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아다. 따라서 급여 및 연말정산 서비스가 주요 사업 영역인 월급날은 헤드헌팅, 인력파견 등이 주요 사업기반인 기업과는 신념과 가치가 다르다.

임을지 본부장은 “대개 급여아웃소싱 업체들은 교육, 인력파견, 총무대행, 노무업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급여아웃소싱 업무를 진행한다. 대기업 그룹사에서 분사한 기업 또한 그룹사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만 있을 뿐 전문적일 수 없다. 따라서 급여 및 연말정산 아웃소싱 서비스에 있어서 월급날만큼 전문적인 기업은 없다”고 전했다.

◈ 급여연구소 통해 자체 시스템 제공

월급날의 급여시스템은 급여연구소의 자체인력으로 개발돼 운영되고 있다. 급여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기존에 상용화 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소수의 자체 개발된 급여아웃소싱 기업의 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월급날의 급여연구소는 자체인력으로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개발팀과 운영팀의 분리운영 • 분업화로 즉각적인 커스터마이징 및 적용 • 운영이 가능하다

일부 기업은 자회사나 외부업체에 개발을 요청해 급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즉각적인 시스템의 변경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회사로부터 급여관리 시스템 개발을 맡기게 되면, 직접적 컨트롤이 어려워 개발 및 수정보완 등의 측면에서 적극성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대부분의 급여아웃소싱 기업은 매년 변경되는 세법에 의한 연말정산시스템 구축환경의 변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월급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임을지 본부장은 “월급날은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급여아웃소싱만을 생각하며 그 시장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 아웃소싱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많은 기업들에게 당사의 급여아웃소싱 업무의 일부를 경험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급여 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통해 사업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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