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선정때 원청 책임 강화한다
하청업체 선정때 원청 책임 강화한다
  • 이준영
  • 승인 2016.03.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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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비정규직 사용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에만 기대는 대책 위주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연 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장 큰 무게를 둔 대목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우선 정부는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업체의 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 비율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파견노동자를 많이 받아 쓰는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대기업에 불이익을 줘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고용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대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받은 협력업체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해 동반성장지수와 공공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고 결제금액의 0.1~0.2%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상생고용을 이루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원청이 사내 하청업체와 협의해 하청업체가 쓰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도 사외 협력업체로 넓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인체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원청과 협력업체한테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우선권을 주고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기댄 정부 대책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 대기업의 자발적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의무고발권 확대, 납품단가조정협의회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진정으로 상생고용을 촉진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사회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핵심인 기업-가계 간 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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