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5,228.65원이고 근로자가 근무한 00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6,010원으로 근로자는 통상임금액을 기초로 자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례는 이를 배척하고 수습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초로 한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판시하엿습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4.09.04. 선고 2013두1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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