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시 즉각 손해배상 청구
입찰 담합시 즉각 손해배상 청구
  • 이준영
  • 승인 2016.04.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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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
[아웃소싱타임스] 조달청은 공공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해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렴 계약서에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에서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된 청렴 계약서를 첨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처분을 통보해 오면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입찰 담합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행적인 입찰 담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발주기관의 소송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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