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에 차량 등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대법, 노조에 차량 등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 이준영
  • 승인 2016.04.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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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노조에 업무용 차량과 매점시설을 제공한 것은 노동법 위반일까.

대법원은 이른바 '편의제공' 조항으로 불리는 회사의 노조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의 자율성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노조가 적극적인 투쟁 결과로 얻어낸 혜택이지만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향후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010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두원정공과 '회사는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업무용 차량 1대를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소비조합(매점), 신용협동조합, 이용자조합, 주택조합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소,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의 편의제공 조항은 곧바로 적법논란을 불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금속노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했다며 '편의제공'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운영비 원조행위라 하더라도 노조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얻어낸 혜택이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1991년 판결을 감안한 주장이었다.

1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991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한 1심 재판부는 "업무용 차량 1대의 제공과 그 유지관리비 부담, 조합원 복지후생사업을 위한 장소, 시설, 수송수단의 제공은 두원정공의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없는 성격의 운영비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범위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 편의제공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 지우는 것은 모두 부당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회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차량과 숙소용 아파트를 제공받도록 한 단체협약의 '편의제공' 조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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